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당내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공표 및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2건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예비후보자 등 총 9명을 10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당내경선과 관련 A씨는 2월경 기자회견을 통해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관위는 당내 경선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 한 예비후보자 B씨 등 8명을 고발했다. 예비후보자 B씨와 선거사무관계자 등 7명은 2월부터 3월 초경 자신의 휴대전화 및 후원회 사무실에 설치한 유선전화를 이용, 다수의 권리당원 등 선거구민에게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경선에서 B씨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