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기록장치(EDR)가 정보 제공 범위 제한·기록 항목 미흡 등의 한계가 있어 자동차 제작결함 사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활용 활성화와 공개범위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최근 3년(2017년~2019년) 동안 국토교통부 자동차 리콜센터에 접수된 자동차 제작결함 신고 자료 등을 분석해 21일 발표한 ‘자동차리콜 현황 및 사고기록장치(EDR: Event Data Recorder) 개선 필요성’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동차 리콜 규모는 연평균 200만대 이상이었다.
2009년 대비 12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국산차는 제동장치와 엔진, 외제차는 에어백 등 실내장치와 엔진 결함이 전체 리콜 건의 50% 이상을 점유했다. 매년 5000건 넘게 제작결함 신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4건중 1건은 외제차였다.
연구소에 따르면 자동차 결함에 의한 사고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로 미국 교통안전국(NHTSA)의 교통사고 발생원인 보고서(2015년)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의 2%가 자동차의 기계적 결함으로 발생(운전자 과실 94%)했고 영국 교통부 교통사고통계도 사고 건의 2%가 차량결함 원인으로 집계된 바 있다.
이에 EDR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를 조사할 때 차량의 결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국내에 도입, 국내의 경우 사고차량 차주 운전자 및 그 직계 가족이 자동차 제작사에 사고기록장치 데이터를 요청하면 관련 보고서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사고기록장치는 의무 장착 사항이 아니다 보니 결함이 의심되는 사고임에도 EDR이 장착돼 있지 않아 객관적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EDR 보고서 역시 세부요청 절차나 제공 방식이 명확치 않아 사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EDR이 장착돼 있는 차량이라도 EDR 데이터의 정보 공개 범위가 차주 및 운전자 등으로 한정돼 있어, 경찰이나 보험사 등에 자료공개를 위임한 경우에도 제작사는 차주에게만 정보를 제공해 신속한 사고조사 시행의 어려움과 소비자의 불편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최근 ACC(적응순항제어장치)·LKA(차선유지 지원장치) 등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오류도 리콜이 발생하고 있으나, EDR 내 관련 기록 항목이 없어 이에 대한 개선도 요구됐다.
박요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자율주행기능 등 차량이 첨단화 되면서 소프트웨어 오류 등 전기∙전자 장치에 의한 결함 사고 증가가 많아질 것”이라며 “자동차 결함 여부 조사를 목적으로 도입된 사고기록장치의 의무 장착과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EDR 데이터 공개범위를 경찰·보험사 등 소비자로부터 업무를 위임 받은 사고조사자까지 확대하고 사고기록장치를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적극적인 차량 결함 의심신고와 사고시 EDR 데이터를 요청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