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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MBC PD 수첩 보도내용 사실관계 확인과 적극적 제도 개선 조치 예정

올해 제도개선 이후 부경기수 월평균 소득규모는 상위 10%는 2,099만 원, 하위 10%는 61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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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0.02.20 13:24:12

한국마사회는 지난 2월18일 방영된 MBC PD 수첩 보도와 관련해 보도 내용 중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은 물론 적극적인 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일부 보도 내용 중 사실 관계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입장문을 배포했다.

 

먼저, 지난 2019년 10~12월 기준 하위 10% 기수의 월평균 상금은 19만원에 불과하고 기수 소득은 상금과 조교료로 구성되며, 동 기간 기준 하위 10% 기수의 월평균 소득은 497만원이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마사회는 2020년 1월 제도개선 이후 부경기수 월 소득 규모는 상위 10%는 2099만 원, 하위 10%는 615만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교사 한 명이 전체 상금의 30%를 독식한다는 보도에 대해 2019년도 부경 전체 조교사의 수득 상금 대비 해당 조교사의 수득 상금 비중은 약 8.9%라고 전했다.

 

기수는 1년 동안 출전횟수를 못 채우거나 성적이 하위 5% 이하면 경고를 받고 3년 안에 재차 경고를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보도에 대해 마사회는 최근 10년간 기수의 면허갱신 불허 사례는 단 1건(갱신율 99.6%)이며, 이는 경고 대상인 기수에게도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유일하게 면허 갱신이 불허된 기수도 즉시 말관리사로 전직해 활동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8년도부터 조교전문기수 제도를 도입, 본인 선택에 따라 면허갱신에 대한 부담없이 안정적인 기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마주ㆍ조교사의 지시로 승부를 회피한다는 내용에 대해 마사회는 경주마는 주행습성, 경주거리 변화 등에 따라 작전이 바뀔 수 있음에도 조교사가 부당지시를 했다는 전직기수의 주장만이 구체적 근거없이 방송됐다며 해당 방송자료는 지난 2019년 8월17일 서울 제1경주로, 전혀 관련이 없고 해당 기수는 오히려 전력으로 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다 채찍으로 경고를 받은 경주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경주마의 조교사와 기수는 이번 방송과 관련해 별도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해당 경주가 방영된 이유를 전혀 몰라 매우 당혹스럽고 억울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조교사 개업심사 시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의 점수차이 발생 등 불공정하게 시행됐고, 예비순위자 선정으로 추가 개업기회를 축소했다는 보도에 대해 외부위원은 지난 2018년부터 처음 평가에 참여했다. 그 이유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와 보다 다양한 시각을 평가에 반영시키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내·외부위원 각자의 전문성과 관점에 따라 점수차이 발생 개연성은 상존하며, 이에 2018년에는 내ㆍ외부위원간 점수차이가 발생한 반면, 2019년에는 내ㆍ외부위원간 평가점수가 비슷한 양상을 띄기도 했다는게 마사회측 입장이다.

 

한편, 예비순위자 선발은 개업 준비기간 확보 등을 이유로 면허소지자들이 요청한 사항이며, 이에 금년부터는 예비순위를 2명으로 늘린 바 있다며 금년부터는 정성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정, 외부위원을 60% 이상으로 하고, 외부위원이 위원장을 수행, 최고ㆍ최저점을 배제해 평균의 왜곡을 방지, 노조 등이 추천한 참관인 제도도 운영키로 한 바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마주실에서의 고액 베팅, 상호 정보공유, 마주의 부당지시 및 조교사의 부당행위 여부도 사실관계를 파악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아울러, 인터뷰 대상자 중 일부는 ‘경마정보 제공 및 금품수수’ 행위 등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됐고 법원 판결로 제재가 확정된 사람들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한국마사회는 故 문중원 기수 사고에 따른 저간의 상황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며, 동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경주마관계자들과의 상생 협력관계에 기반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취약지대를 지속 발굴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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