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청탁금지법)’으로 신고된 사례가 시행일부터 지난해까지 총 9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9월 ‘청탁금지법’에 관한 법률 시행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9건의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이 중 13명은 법원에 과태료 부과요청 및 과태료 부과, 2명은 경찰에 수사 의뢰를 맡겼고, 5명은 해임이나 감봉 등 징계조치가 이뤄졌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모 고등학교 A코치의 경우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의 부모 10명으로부터 50만원을 설 인사비 명목으로 수수했다’는 신고에 따라 수수자 A코치에게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해임, 또 제공자 학부모 6명에게는 각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다른 고등학교 B교사는 ‘수학여행 사전답사 목적으로 숙박 후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신고에 대해선 대가성 여부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숙박비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수수자 B교사에게 과태료 50만원 감봉3개월의 조치를 취했다.
또한 또 다른 고등학교 코치 C의 경우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 4명으로부터 각 4만원씩을 모아서 산 선물을 받았다’는 제보와, 또 다른 고등학교 D코치의 경우 ‘학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해 30만원을 전달했다’는 신고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했다.
아울러 교육청 관계자를 상대로 청탁하는 대범한 행위도 존재했다. A사립유치원 원장 E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의 배우자 F에게 음식물 등을 자택 앞에 두고 가는 방법으로 전달했지만, F의 배우자인 공직자가 이를 알고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라 생각해 광주시교육청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자진 신고했다.
제공자 E는 F와 평소 친분이 있지만, F의 배우자는 공직자로 유치원 지도·감독 업무를 하고 있고 E와 직무관련성이 있어, 광주시교육청은 제공자 E에 대해 법원으로 과태료부과를 요청, 현재 재판 중에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장휘국 교육감은 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신고 및 보상시스템을 가동하고, 새 학기 촌지 근절 대책을 시행해 학교에서 촌지를 실질적으로 척결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청탁금지법 시행 3년 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여 신고된 것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깊이 있게 반성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또 단체는 “특히 최근 시민단체들이 장휘국 교육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강한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 자체만으로도 당사자인 교육감에겐 뼈아픈 성찰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