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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홍보

간편한 절차로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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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20.02.07 13:21:30

무안군청사 전경.(사진=무안군)


무안군(군수 김 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무안군에 따르면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이 법에 따른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 등에 적용된다.

소유권 이전 관련 첨부 서류 중 확인서의 발급신청은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반드시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과거 세 차례(1978년, 1993년, 2006년)에 걸쳐 시행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이 13년 만에 시행되는 만큼 모든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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