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덕기자 |
2020.01.14 11:43:35
"촛불집회도 마찬가지로 몇 사람이 하니까 따라하는 것"이란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송귀근 고흥군수가 최근 일부 언론 보도로 또 다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지난해 9월 송 군수는 간부회의에서 “촛불집회도 몇 사람이 하니까 따라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던 발언이 휴대폰 녹취를 통해 언론에 유포되면서 촛불집회 참가자들의 항의전화가 빗발치는 등 곤욕을 치렀다.
당시 송 군수의 발언을 휴대폰으로 녹취해 유포한자로 지목된 직원 A씨가 최근 고흥군과 신안군과의 인사교류로 신안군 홍도로 파견되자 '송 군수의 보복인사'라는 언론의 뭇매를 또다시 맞고 있는 것.
이 같은 언론 보도에 대해 송 군수는 지난 10일 “직원 A씨를 신안군으로 파견한 것은 읍면 시설직 6급 직원 6명 중 3명은 민선 6기 사업추진 상 위법관계로 감사원 감사결과 징계처분을 앞두고 있는 등 인사교류 대상자로 A씨가 가장 적합했다"면서 "파견인사 자리 배치는 신안군에서 하는 것이지 '고흥군에서 홍도로 보냈다'는 언론기사는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즉 신안군과의 인사교류로 A씨가 신안군으로 전출이 됐지만 홍도 파견은 신안군의 인사라는 것이다.
이 같은 곤욕스런 상황에서도 송 군수는 ”나도 공직자 출신이고, 또 선배 공직자로서 인사기록 카드에 징계기록의 불명예를 남기는 것은 모든 공무원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라며 “(A직원이 유포자라 하더라도) 징계보다는 잠시 밖에 있다 조용해지면 들어오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면서 징계를 할 생각은 없음을 시사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녹취록 유포자로 강하게 지목받는 직원을 수사기관에 의뢰도 하지 않고, 동료의식을 앞세워 징계도 내리지 않으려는 관용을 베푼 것이 보복에 해당하는 것인지 본질을 잘 판단해야 한다”며 “녹취록 유포자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지 몰라도 정말 비인간적인 행위를 저지른 것은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신안군으로 전보된 A씨는 지난 민선 4~6기의 3선 군수를 역임한 박병종 전 군수의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민선 6기 지방선거 기간인 2014년 박병종 전 군수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무원의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배포해 8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