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19.11.28 16:16:36
의약품 도매상이 환자의 동의 없이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들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특정약국에 몰아주고, 조제된 약을 요양원에 배달하는 수법으로 의약품 불법 담합 행위를 한 의사, 약사, 의약품 도매업자들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망에 걸렸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 도매상간 담합행위를 수사한 결과,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혐의로 의사 6명, 병원직원 1명, 약사 1명, 의약품 도매업자 1명 등 9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불법 담합한 병원은 서울 3곳, 인천 2곳, 강원 1곳이며, 약국 1곳과 약국 도매상은 경기 지역에 소재한다. 의약품을 배달받은 요양원는 서울 31곳, 경기 30곳, 인천 13곳, 강원 3곳 등으로 수도권과 강원 지역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가 허가 받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 도매상 간 불법 담합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물론 건강에 관한 정보는 민감 정보로 처리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 됨에도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의약품 불법담합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