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는 28일,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제23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고, 세출부분은 2조 4,379억 9,173만 3,000원 중 용인시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등 17개 사업에서 총 5억 9,950만 9,000원을 감액해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또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19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한편, 김희영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시립장애인 오케스트라 졸속 추진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가 시립장애인 오케스트라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난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편성한 후 2차에 걸쳐 단원 공개모집 했지만 아직까지 단원을 한명도 모집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집행부가 철저한 준비과정 없이 독선적으로 예산 편성 및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집행부는 장애인오케스트라 구성을 위한 예산편성에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예산을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립예술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조례를 재정비해야 함을 강조하고, 용인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미 폐지되었음에도 용인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에 시립예술단 필요 경비를 시 일반회계에서 지출토록 한 규정을 넣은 부분에 관해 답변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문화예술 분야가 다양한 방면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어 달라. 장애인 문화예술에 관한 예산이 형평성과 적정성을 가지고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애인 오케스트라는 민간의 장애인 오케스트라 벤치마킹, 지역 내 기업들의 자발적인 사회공헌 등을 통해 민간 중심의 오케스트라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철저히 준비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