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국회의원(부산진구을, 자유한국당)은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이 버젓이 산업 현장에 유통되고 있어 건축물 화재를 더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헌승 의원은 “샌드위치 패널 자재는 경제적이고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지만 화재가 날 경우 확산이 빠르고 유독가스까지 발생해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토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샌드위치 패널 건물에서만 해마다 약 1500건에 달하는 화재가 발생해 수백억원의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8월까지만 해도 930건의 화재가 발생해 348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총 41명의 사상자가 생겼다.
또한 샌드위치 패널의 건축 안전 모니터링 결과, 절반에 가까운 샌드위치 패널이 안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의 건축안전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차 모니터링에서는 적합률이 51%였으나 최근 실시한 4차 모니터링 결과 적합률이 54.3%로 여전히 부적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헌승 의원은 “제조업체를 조사했을 때 적합률은 71.4%로 나타났지만 정작 건설현장에 쓰이는 자재의 적합률은 42.9%밖에 되지 않았다”며 “이는 결국 현장에서 실제 쓰이는 자재와 제조업체 자재 간 부적합률 결과치가 2배에 달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국 국토부가 샌드위치 패널의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통계 수치에만 연연하고 있다는 뜻 아닌가. 어떻게 제조업체 조사 수치와 현장 조사 결과가 극심하게 차이 날 수 있나”라며 국토부의 관리 부실을 꼬집었다.
이헌승 의원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스티로폼 샌드위치 패널 3개를 구매해 공인 시험기관을 통해 성능을 알아봤다고 전했다. 업체 시험 성적서에는 준불연성능이라 명시돼 있지만 공인 기관 시험 결과, 시험 샘플 3개 모두 성능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헌승 의원은 “지난 2014년 국토부는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내고 ‘건축물에 사용하는 모든 샌드위치 패널에 난연 성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창고 면적기준 600㎡ 이상으로 대상이 한정돼 있다”며 “전국에 세워진 창고 중 600㎡ 이상 되는 곳은 동수로 치면 10%가 채 되지 않는다. 국토부 발표와 달리 제도가 허술한 이유가 뭔지 묻고 싶다. 국토부는 이제라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