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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제조업 근무 외국인 근로자, 월평균 246만원 받아

국내 대졸 취업자 초임 평균 월급 232만원 넘어서… 지역 영세기업, 외국인 근로자 수습기간 연장 요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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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09.18 13:53:35

(자료제공=부산상공회의소)

부산지역 산업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임금 수준이 국내 대졸 평균 초임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의 저임금 논란은 옛말이 되는 듯하다.

부산상공회의소(부산상의)는 지난 5일 ‘부산지역 외국인 근로자 임금 실태 조사’의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부산 소재 제조업 150개사다.

조사결과 해당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급여는 246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교육부에서 ‘2017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를 통해 밝힌 국내 대졸 취업자 초임 평균 232만원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임금 구간별로도 250~300만원 미만이 전체 조사기업의 44.7%로 가장 많았다. 200~250만원 미만도 39.3%를 차지했다. 게다가 300만원 이상 지급하고 있는 기업도 10.7%로 확인됐다.

조사한 임금에 숙식비가 제외돼 있어 이를 포함할 경우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월급여 지급액은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부산상의는 이처럼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근무환경이 열악한 대부분 영세사업장에서 내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숙식비는 조사기업의 95.3%가 제공하고 있었으며 월평균 1인당 20만원 수준이었다. 구간별로는 10~20만원 미만이 42.9%로 가장 많았으며 20~30만원 미만이 24.1%다.

 

(자료제공=부산상공회의소)

거기에 30만원 이상 지급한다는 기업도 22.6%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0만원 미만 지급하는 기업은 10.5%를 기록했다.

근로자 숙식비는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하나 모든 기업이 일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를 통해 기업 자율에 맞기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상의는 숙식비를 공제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임금 차가 커 근로자 이탈의 원인이 돼 대다수 기업이 울며 겨자먹기로 공제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사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초과근무 시간을 포함해 50시간 정도로 조사됐다. 주당 초과근무 시간은 평균 10시간으로 집계됐다.

지역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단순 노무’가 64.7%로 가장 많았다. 반면 기계를 조작, 조립하는 등 기능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중도 35.3%를 차지했다.

또 이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숙련에 3개월 넘게 걸린다고 응답한 업체 비중이 65.3%로 가장 많았으며 이 가운데 1년 이상 걸린다고 한 업체도 11.3%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외국인 근로자의 수습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는 기업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으로 전체의 52.8%가 응답했다. 다음으로 ‘수습기간 부족’ 18.4%, ‘숙식 제공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 8.6%, ‘국민연금 의무가입’ 5.5%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자료제공=부산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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