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19.09.09 10:02:57
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부산진구2,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일 열린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의 분류식 하수관거 민자사업이 날림공사로 서민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부산시는 총사업비 3조 2433억원을 들여 오는 2035년까지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하수량 배출 기준으로 10톤 이하 가구에 대해 하수관거 연결공사도 해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상채 의원이 최근 임대형 분류식 하수처리공사가 진행되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사 현장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행업체는 ▲부지가 협소해 마당에 정화조를 설치할 수 없는 주택 ▲좁은 진입로로 공사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주택 등에 대해선 연결공사를 해주지 않아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정화조 용량 10톤 이하는 정화조 폐쇄를 비롯해 배수설비 정비까지 시행케 하는 것이 시의 방침이다. 그럼에도 시는 ‘하수공사로 인해 집이 무너지면 누가 책임지냐’는 등의 이유로 새로운 규정을 임의로 만들어 시공사가 시공도 안 해주고 있음에도 뒷짐만 지고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상채 의원은 “부산진구에는 하수량 배출기준 10톤 이상 가구가 248가구가 있고 10톤 이하는 4106가구가 있다”며 “배수설비 업무 지침에는 10톤 이하 4106가구에 대해 공사 시행업체가 직접 하수관 연결공사를 하는 것으로 돼 있으므로 이유를 막론하고 규정대로 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지역에 이런 저런 이유로 시공을 못한 영세 서민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직접 부담해 하수관거 연결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무자격 업자가 업무지침을 무시한 부실시공을 하는 문제 등을 낳았다고 정 의원은 문제제기했다.
이어 정상채 의원은 부산시에 ▲실내 정화조 가구라도 이미 정해진 방침대로 하수관 연결공사를 시가 규정에 맞도록 완벽하게 시공하라 ▲용역 결과로 기 보고한 대로 정화조 10톤 이하 가구는 무조건 시가 배수설비 정비까지 마칠 것 ▲업무지침 무시 또는 무자격자 시공, 시가 관리 안한 시공은 다시 조사해 시공할 것을 촉구했다.
정상채 의원은 “환경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완벽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사업임에도 초반부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며 “시는 업자에게 어떤 근거와 권한으로 옥내 정화조 주택자에겐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