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안병용 회장이 5일,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탄원서를 수원고등법원 제2형사부에 제출했다.
이재명 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중이다.
안병용 회장은 탄원서를 통해 “이재명 지사는 대한민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의 대표로 선출돼 지난 1년간 1,350만 도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부패와 사회악에 맞서 공정한 사회 만들기에 매진해 왔다. 이 지사는 도지사 취임 이후 지난 1년 동안 ‘청년기본소득’이나 ‘산후조리비 지원’과 같은 대표 공약들을 이행하면서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을 펼치는 한편, ‘체납관리단 운영’과 ‘계곡 불법 행위 근절’ 등을 통해 사회악과 부조리에 맞서 공정한 경기도 만들기에 매진하고 있다”면서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이재명 지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내 31개 시‧군은 경기도와 함께 도민을 위해 일자리 문제, 복지 문제, 주거 문제, 교통 문제 등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이재명 도지사는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다. 재판부는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바라는 경기도민의 열망을 생각해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정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간곡히 바란다.”며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