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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17건 형사입건

작물 재배사, 농업용 창고 등으로 허가받은 후 공장, 전원주택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한 17개 시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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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9.09.05 12:59:01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 시설과 농업용 창고를 작업장이나 주택 등으로 불법용도 변경해 사용한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경기 북부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 시설과 농업용 창고 53곳을 수사한 결과 위법행위를 한 17개 시설의 업주 17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도 특사경의 지명 요청에 따라 지난해 11월 검찰청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수사권이 특사경 직무에 포함돼 처음으로 실시했다.

 

도 특사경은 이들 행위자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수사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적으로 건축물을 용도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생업 등을 위해 작물 재배시설, 축사, 사육장 등의 동식물 관련시설과 농업용 창고 등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이재명 지사께서 계곡·하천 내 불법행위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위법행위도 철저한 단속을 주문했다.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편취하는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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