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기장군이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대거 체결하며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졌다.
수십 건의 공사 계약을 체결하며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를 검토 없이 반영하고 건설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업까지 해당 업체에 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특정 업체를 수의계약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는 기장군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지난달 말 그 결과를 기장군에 전달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기장군의회 맹승자 의원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을 하는 A모 업체가 지난 2017년부터 기장군과 수의계약을 맺은 정황이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감사 결과 기장군은 A업체와 총 67건의 공사 계약을 체결하며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를 ‘적정성’ 검토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건설업 등록이 되지 않은 10건의 공사도 시공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업체 현장 대리인이 현장에 상주하지 않거나 건설 폐기물을 위·수탁 없이 임의로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등 공사 감독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현장 대리인이 A업체에게 수백만원을 송금받는 등 ‘불법 면허’ 대여 정황도 나와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소위 ‘사업 쪼개기’ 문제도 적발했다. 기장군은 지난 2017년과 2018년 22개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 수행을 위해 총 492건의 공사를 발주했다. 그러나 유사 중복되는 계약을 빼면 총 196건만 발주해도 충분한 것으로 감사원은 판단해 행정비용을 낭비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기장군에 공사비 3100여만원을 환수토록 조치했으며 관련 직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