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19.07.24 17:00:23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이 24일 수원고법에서 열렸지만 검찰측이 신청한 증인 3명 중 1명만 출석하는 등 오전 공판 5분, 오후 공판 50분만에 종료됐다.
이날 오전 공판에는 이 지사 친형의 회계사무소에 근무하던 직원 오 모씨가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모습 드러내지 않아 5분 만에 휴정했고 오후에 증인으로 예정된 이 지사 친형 지인 2명 중 대학 동창인 남 모씨 한 명만 출석했다.
문제는 당초 이 지사는 이날 대통령이 참석하는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할 계획이었지만 3차 공판 일정과 겹치며 부득이 불참을 하지 못했고 또한, 오는 25일 필리핀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역시 공판 일정 탓에 이 지사의 참석이 무산된 상태이다.
지난해 11월 대회에 이어 이 지사와 북측 고위급 인사들이 재회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마저도 항소심 탓에 불발된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오늘 시도지사 간담회는 대통령에게 경기도정을 직접 설명할 수 있는 자리로 후반기 경기도정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 이 지사가 꼭 참석해야 했다. 하지만, 이렇게 허무하게 오전과 오후 모두 허무하게 공판이 끝나 시도지사 간담회 불참이 더더욱 아쉽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불출석한 증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방청석에선 “이럴 거면 검찰은 왜 항소했나”, “한창 일 할 사람 불러다 놓고 뭐하는 것인가”며 항의와 탄식이 터져나오기도 했다는 전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 2차 공판 역시 증인의 증언 거부로 10분 만에 종결된 데 이어 3차 역시 김빠진 재판이 돼버리고 말았다.
한편, 이 지사의 다음 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로 이날 불출석한 증인 2인의 향후 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또한, 26일로 예정된 다른 1인은 불출석 및 서면 대체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알려져 또다시 오늘과 같은 공판이 재발하지 않을까 경기도관계자들은 노심초사하는 분위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