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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산 학비노조, 부산시교육청 ‘노조 위법 쟁의행위’ 표현 규탄하며 정정보도 요구

부산시교육청 "보도자료 수정해 학비노조에 통보… 정정 보도자료는 아직 계획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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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06.26 12:01:11

부산시교육청이 학비노조의 규탄 성명서 발표 직후 해당 보도자료 내에 전국학비연대 총파업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배제한 수정 자료를 올렸다. (사진=부산시교육청 홈페이지 캡처)

부산시교육청이 지난 24일 전국 학교비정규직연대 총파업에 대비한 대책을 발표하며 밝혔던 총파업에 대한 비판 입장에 대해 부산 학교비정규직노조가 규탄하며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부산시교육청이 밝힌 ‘노조 위법 쟁의행위’라는 표현이 공공연한 부당노동행위라며 언론에 정정보도를 낼 것을 요구했다.

지난 24일 부산시교육청은 ‘7월 3~5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파업 대책 마련’을 골자로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문제는 시교육청이 해당 보도자료 내에 “무노동 무임금을 원칙으로 노조의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에서 주도하는 공공부문 총파업에 동참하는 것은 교육현장의 최일선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가장 열심히 지원하고 있다는 평소의 주장과는 상반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집단행동이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해당 문구는 시교육청이 내달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총파업으로 발생하는 급식 등 학교 내 업무 공백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을 원칙으로 대한다는 것이 배경이다.

부산 학비노조는 “부산시교육청의 공식 입장인 보도자료를 통한 공공연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좌시할 수 없다. 당장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며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 파업권을 부정한 부산시교육청의 수장인 김석준 교육감과 발언 당사자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이 부산 학비노조가 문제 삼은 내용을 수정한 문구 (사진=부산시교육청 홈페이지 캡처)

부산 학비노조 관계자는 “파업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라며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도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파업 사례를 들어 노동자 파업이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노력인 것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며 이번 총파업이 위법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성명 발표 직후 부산시교육청은 해당 보도자료 내용을 수정한 뒤 부산 학비노조에 표현을 완화해 고쳤다고 알렸다며 김형진 부산시교육청 대변인은 설명했다.

그러나 부산 학비노조는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엎질러진 물이라며 내용수정에 그치지 않고 시교육청이 공식 정정보도를 낼 것을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다.

부산 학비노조 윤미경 부지부장은 “이미 24일 오전 연합뉴스 등 수많은 언론사를 통해 시교육청의 총파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은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며 “보도자료 내용 수정으로 그쳐선 안 되며 시교육청이 공식 정정보도를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소 등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부산시교육청 김형진 대변인은 본지 기자에 “시교육청은 해당 보도자료 내용을 수정해 올렸다. 기사에 대한 내용 수정은 기자들이 판단해야 할 몫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정정보도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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