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제 안성시장이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우 시장은 공직선거법 관련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해 “무엇보다 안성의 변화를 바라며 저에게 힘이 되어 준 안성시민께 저의 부족함과 실수로 인해 걱정을 끼치게 되어 송구하다. 이번 결과로 시민들의 기대만큼이나 어렵게 찾아온 안성시 발전의 기회가 상실되지 않을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마지막까지 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다만, 20년만에 진보에 힘을 실어준 시민들의 마음을 고이 간직하고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안성시 박상호 행정복지국장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시민들에게 조금의 피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그 어느 때보다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균용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처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산등록을 잘못한 것이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1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우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하면서 40억 원 가량의 빚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1월,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항고했었다.
우 시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받아 마지막 관문인 대법원의 최종 판결만을 앞두고 있다.
한편, 우 시장은 정체된 안성의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부름을 받아 민선 7기 안성시장으로서 지난 1년간 안성 변화를 위한 광폭행보를 이어간 결과, 짧은 기간 동안 변화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 시장은 "흔들림 없는 소신으로 그동안 지지부진 했던 ‘평택~안성~부발 3차 국가철도망 조기 추진, 동탄~안성~진천~청주를 잇는 국가철도 사업추진, 유천·송탄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해제 등 안성시 현안사업이 중단없이 추진돼 안성시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