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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건물 사용승인 후 장애인 시설 없애는 건물주 제재 법안 발의

박재호 의원 “장애인의 이동과 접근성 향상 위해 관리 감독 철저히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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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06.20 15:27:30

박재호 의원 (사진=박재호 의원실 제공)

건물의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한 뒤 승인이 떨어지면 편의시설을 없애는 건물주를 제재하고 관리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재호 국회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은 시설주관기관(자치단체)은 장애인 편의시설 훼손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 강제금 부과내역에 대한 결과 보고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을 대표발의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점자블록, 장애인 안내, 유도설비, 경사로, 화장실, 장애인 승강기, 휠체어 리프트 등이 해당된다.

현행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제23조에 따라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에게 훼손된 장애인 시설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또 제24조에 따라 시설주관기관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시설주에게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 운영실태 모니터링은 보건복지부 주관하에 5년에 한 번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 미흡에 대한 처벌은 각 자치구에서 별도로 담당하고 있다.

박재호 의원은 “모니터링과 처벌이 이원화돼 있고 시정 이행에 대한 결과 보고를 별도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모니터링으로 적발한 훼손 시설이 향후 개선됐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라고 현 상황을 지적했다.

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 책임을 더 이상 떠넘기지 않고 자치단체를 감시하도록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하는 시정명령과 이행 강제금 부과 현황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기적으로 보고받을 수 있게 명시했다.

박재호 의원은 “건물 사용승인만 얻고 나면 장애인 시설을 없애도 아무런 제재가 없을 것이라는 건물주들의 안일한 생각으로 인해 애꿎은 장애인들만 불편을 겪고 있다”며 “장애인의 이동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라도 훼손된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을 보건복지부와 자치단체가 미루지 않고 함께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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