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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노기섭 의원, 대리기사 인권 보장 대책 마련 촉구

출근 시 매일 강제 징수 3000원·근로기준법 적용도 제대로 받지 못해… 공공 영역 통한 해결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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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06.17 12:59:15

노기섭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노기섭 의원(북구 2,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부산시의회 제27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리운전기사의 공공 영역을 통한 보호 방안을 제시했다.

부산지역 대리운전업체 가운데 대표적으로 4개 업체가 있는 가운데 이에 소속된 운전기사는 6000여명에 이른다. 이들을 픽업하는 셔틀버스는 총 78대다.

노기섭 의원은 대리운전업체가 대리기사들의 이동을 위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2개 업체는 대리운전기사 출근 시 매일 3000원씩 강제 징수를 하고 1개 업체는 출근 여부와 상관없이 주납 17만 5000원에 포함해 강제징수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 의원은 대리운전업체가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 운송금지, 노선 운행금지를 명시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82조에도 불구하고 셔틀버스를 운행하며 대리기사를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점이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노기섭 의원은 “업체 셔틀버스 운행이 법적으로 위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보험 적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그 피해가 더 커질 우려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대리기사 셔틀버스의 보험처리 문제와 함께 폭리 수준의 과도한 요금을 책정한 것은 대리운전기사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제기했다.

대리운전기사들은 심야에 근무가 집중되는 특성상 업무 수행을 위한 이동과 심야 퇴근을 위한 이동수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부산시는 심야버스 운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노기섭 의원은 노동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점과 이들의 권익 보장, 증진을 지원할 방안을 부산시가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 의원은 ▲여객운송사업법을 위반하는 위법 영리활동을 바로 잡기 위한 ‘이동 노동자 야간 이동권 보호 조례’ 제정 ▲기존 운송사업자의 노선과 중복되지 않은 버스운송사업을 근거로 시와 부산교통공사의 심야버스 운행 적극 검토 ▲대리운전 셔틀버스 업체의 위법 운행과 과도한 요금 편취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가능성 및 부산시에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한 불법 사안 중단 노력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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