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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조영임 의원 “클린광산 존속시켜 사회적 가치 지켜야”

14일 본회의 5분발언 통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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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19.06.16 16:12:14

광산구의회 조영임의원이 지난 14일 본회의 5분발언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광산구의회)


최근 광주시 감사위로부터‘지방계약법 위반’이란 지적을 이유로 청소업무 일원화와 클린광산협동조합 유지를 놓고 광산구와 협동조합간의 갈등이 단식농성으로 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클린광산협동조합을 지속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 광산구의회 조영임의원은 지난 14일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광산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체계 일원화 정책을 취소하고 클린광산사회적협동조합이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협동조합은 정부가 상생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주요 경제정책으로, 클린광산의 근로자들은 더 낮은 급여를 받더라도 공동체의 가치를 세우고 주체적인 노동자로서 협동조합의 존속을 희망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이어 "클린광산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의 우수 정책모델로 손꼽혀왔다”면서 협동조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 1항 8호에 의거 클린광산과의 수의계약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감사위 처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관계 부처의 검토를 종합해 소중한 협동조합의 경험이 사회적 경제 활성화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집행부는 감사위 징계처분에 대한 적극적인 이의제기 노력 없이 특정한 정책적 목적을 위해 이를 묵인하고 있다”며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는 관행은 행정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클린광산협동조합측은 행안부 해석 등을 근거로 ‘감사 부적정’을 주장하며 광산구청 광장에 청소차 1대와 텐트 1동을 설치하고 릴레이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이 지속되자 광산구는 지난 11일 광주시와 환경부, 행정안전부에 광주시감사위의 감사결과에 대한 재해석 질의를 보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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