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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치매어르신 위한 공공후견사업 시작

착취나 학대 등을 당하기 쉬운 치매어르신들의 인권 보호 위한 든든한 보호막 역할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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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9.05.30 14:37:36

화성시가 재산관리, 의료행위 동의 등 신상 결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정신적 제약으로 관리가 어렵고 사기 등에 취약한 치매어르신을 위해 성년 후견제도를 활용한 인권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9년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시작한다.

 

화성시는 공개 모집을 거쳐 지난 29일, 치매공공후견인 1인을 선정했으며 매해 지속적인 증원을 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만 60세 이상 치매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이며 치매어르신의 기초연금·생계급여 등 통장·재산관리, 예금인출 등 은행업무와 가정법원의 권한을 부여하는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등 신상결정, 약혼, 결혼, 협의이혼, 친생부인의 소, 자여의 인지, 인양 또는 협의상 파양 등에 대한 동의권을 포함한 신분결정, 치매어르신의 가족관계, 과거경력 등을 관찰, 분석해 사회활동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김장수 화성시보건소장은 “공공후견인은 의사결정이 어렵고 착취나 학대 등을 당하기 쉬운 치매어르신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든든한 보호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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