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지방소비세 강화에 대해 부산시가 지방세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연구원은 13일 BDI 정책포커스 ‘지방소비세 강화에 대한 부산시 대응’ 보고서를 내고 재정분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방소비세 인상에 대한 분석과 함께 시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따르면 재정분권은 2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2019~2020년) 핵심은 지난해 지방소비세율 11%를 내년도 21%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이에 내년도 소비세입 증대 규모는 8조 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지방소비세 강화는 문 정부 재정분권 추진의 핵심이다.
지방소비세 강화를 둘러싼 주요 이슈는 소비세율 인상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 중심 기능이양 연계, 수도권 지역발전 상생기금 출연의 지속 여부 등이다.
지방소비세 강화와 연계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균특)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내년도 3조 5000억원 규모의 중앙정부 기능을 지자체로 이양한다. 이양되는 기능에 해당하는 사업의 보조금은 더 이상 국가에서 교부하지 않는다.
전국적으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추가세입이 기능이양으로 인한 보조금 감소분보다 크더라도 개별 시·도 측면에서는 세입 순증 효과(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효과)가 상이한 상황이다.
이는 균특 감소분 보전을 둘러싼 부산시와 경남도 등의 입장차가 있다는 것이다. 지방소비세 강화에 따라 세입 순증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부산시 대응이 필요하다고 부산연구원은 제시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충훈 연구위원은 부산시 대응 방향으로 ▲영구적 정률보전을 배제한 지방세 기본 원칙 유지 ▲한시적 정액보전으로 시행하되 문제점을 보완 ▲수도권 상생기금 출연은 유지하되 합리적 수준에서 대응 ▲동남권 공동대응 검토를 제안했다.
박충훈 연구위원은 “영구적인 정률 보전을 반대할 때는 부산시 이익 침해보다 지방세제의 기본 원칙에 초점을 맞춰 주장을 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세의 기본 원칙 측면에서 도에서 주장하는 영구적인 정률보전이 지방세의 본질과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훼손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연구위원은 “원칙적으로 지방소비세를 활용한 보전에 반대하되 한시적인 정액보전을 용인해 도의 불만을 완화하는 접근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10년 한정으로 보전하되 그간 균특 보조금 운용의 비효율성을 감안해 정액보전 규모는 기능 이양분 3조 5000억원의 5~60%가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은 또 “수도권 상생기금 출연은 유지하되 합리적인 수준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수도권 시·도에 한해 상생기금에 출연하는 것은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는 국정과제와 재정 규범에 비춰봤을 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동남권의 공동 대응도 주문했다. 지방소비세 강화를 통한 균특이양 연계는 장래 시·도의 지속적 갈등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울경이 이에 대한 갈등은 피하고 상생발전을 위해 공동대응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