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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부산 공공기관 임원 급여 상한선’ 조례안 재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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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04.30 15:46:17

부산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과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과 임원의 급여 상한선을 둬 경영진의 지나친 임금 편성을 제한하는 조례안이 재의결 끝에 통과됐다.

부산시의회는 30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제277회 부산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었다.

회기 첫날인 오늘 오전 1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제276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 됐으나 부산시로부터 재의 요구된 ‘부산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의 재의결을 진행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역 공공기관 임원 보수를 최저임금제와 연계해 기관장은 최저임금의 7배인 1억 4000여만원, 임원은 최저임금의 6배인 1억 3000여만원으로 각각 상한선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공공기관 경영진 임금의 상한선을 제한한다고 해 소위 ‘살찐 고양이’법으로도 불린다.

부산시는 지난 제276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이 통과하자 “지방공기업법과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밝히며 재의결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날 임시회에서 재석 47명 가운데 44명이 찬성하면서 조례안이 다시 통과됐다.

조례를 발의한 김문기 의원(동래구3, 더불어민주당)은 “시민 세금으로 만든 시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은 부채비율이 높고 영업·매출이익이 저조해 시 제정 부담이 느는데 적반하장으로 임원 연봉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올해도 사업비를 증가 편성하면서 경영진의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이르렀다”며 “시는 조례에 대한 권한 침해 주장을 하기 전에 공공기관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재의결된 조례안은 5일 이내에 시장이 공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시의회 의장이 공포할 수 있다. 부산시는 조례안 무효와 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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