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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주민기피시설 편법허가 이젠 안돼…市의회 "인허가 특별조례 원안가결"

동물화장장, 공장, 골재파쇄업, 폐기물 등 주민기피시설, 근린생활시설로 허가 득한 후 용도변경 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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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9.04.12 08:33:44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이 고양시가 제출한 '개발 인허가 특별조례안 수정안'을 원안가결하고 있다(사진= 김진부 기자)

지난 11일 열린 제23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고양시 개발 인허가 특별 조례안 수정안'이 원안 가결돼, 동물화장장 등 주민기피시설의 편법 인허가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특별조례안은 2조(정의), 3조(적용대상), 6조(설명회 및 의견청취) 등이 수정됐다.

그동안 동물화장장, 공장, 골재파쇄업, 폐기물 처리시설 등 주민기피시설은 우선 건축허가를 받기 쉬운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등으로 인허가를 득한 후, 사업목적을 달리해 원래 기피시설로 용도변경하는 방식으로 편법 인허가를 받아왔다.

 

"심사 전 14일 이상 의견청취하고, 심의 시 의견청취 결과를 제출해야"

그러나 수정된 특별조례 제6조(설명회 및 의견청취) 3항에 따르면 "인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청취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의견청취는 제5조에 따른 심의 전에 실시하여 심의 시 그 의견청취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돼 있어 주민설명회 및 의견청취를 심의 전에 실시하고 이를 심의 시 반영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적용대상과 관련해서도 제3조 수정안에 따르면 "1. 고양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2.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개발행위 등으로 인한 미관, 경관훼손, 주민기피시설 등으로 인한 주거, 교육환경 피해 등의 우려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 변경했다.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주민기피시설인 경우 모두 적용대상이다.

이날 채우석 의원(민주당)은 의장이 이와 관련해 질의 요청을 하자, 신상발언을 신청해 '이 법이 상위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면서 조례 통과를 보류할 것을 요청했으나 시의원들이 아무도 이에 동의하지 않아 결국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발 인허가 특별조례 수정안 제안 이유와 관련해 고양시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은 "개발 인허가 후 기존 사업목적을 달리하여 임의 변경함으로써 기반시설 부족, 주민갈등 유발 등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특별법 수정안 원안가결을 환영하면서 "고양시민의 주거환경 보호와 기피시설이 난립하는 고양시의 상황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라며 "일부 언론과 사업자 등이 법 위에 군림하는 조례라고 왜곡 선전하지만 시민을 섬기고 미래를 지키는 조례다. 다행히 오늘 정의로운 고양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고 언급했다.

CNB뉴스(고양)= 김진부 기자
citize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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