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나온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 절반가량이 무용지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은 시중에서 팔리는 차량용 공기청정기 중 선호도가 높은 9개 브랜드의 성능과 내장필터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 시험을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단위 시간당 오염 공기 정화량인 공기 청정화 능력(CADR)을 비교한 결과, 9개 가운데 '아이나비 아로미에어ISP-C1', '에어비타 카비타 CAV-5S', '크리스탈 클라우드', '알파인 오토메이트 G' 등 4개 제품이 0.1㎥/분 미만으로 공기 청정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처리 능력은 생산자 모임에서 제정한 단체 표준의 소형공기청정기 청정 능력 범위인 0.1∼1.6㎥/분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단위 시간당 공기 청정화 능력이 가장 높았던 제품은 0.25㎥/분으로 측정된 '필립스 고퓨어 GP7101'이었다.
제품에 공기 청정화 능력을 표시한 5개 가운데 필립스, 테크데이타, 알파인의 3개는 실제 능력이 표시한 수치의 30.3∼65.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불스원과 3M의 제품은 실제 능력이 표시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 내 발생하는 악취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의 제거 능력도 미미했다. 9개 제품 중 7개는 유해가스 제거율이 기준(60% 이상)에 못 미치는 4∼23%에 그쳤다.
또 '에어비타 카비타', '알파인 오토메이트G', '크리스탈클라우드' 등 음이온식 차량용 공기청정기에서는 오존이 발생해 밀폐된 차량 내부에서 사용할 때 주의가 필요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오존은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실내에 누적되는 경향이 있고, 밀폐된 차량 내부에서 장기간 노출 시 호흡기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