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차량용 공기청정기 절반, 공기청정 효과 없어"

소비자시민모임, 9개 브랜드 차량용 공기청정기 시험 결과 밝혀

  •  

cnbnews 김성민기자 |  2019.04.04 16:35:08

승용차 실내. (사진 = 연합뉴스)

시중에 나온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 절반가량이 무용지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은 시중에서 팔리는 차량용 공기청정기 중 선호도가 높은 9개 브랜드의 성능과 내장필터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 시험을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단위 시간당 오염 공기 정화량인 공기 청정화 능력(CADR)을 비교한 결과, 9개 가운데 '아이나비 아로미에어ISP-C1', '에어비타 카비타 CAV-5S', '크리스탈 클라우드', '알파인 오토메이트 G' 등 4개 제품이 0.1㎥/분 미만으로 공기 청정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처리 능력은 생산자 모임에서 제정한 단체 표준의 소형공기청정기 청정 능력 범위인 0.1∼1.6㎥/분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단위 시간당 공기 청정화 능력이 가장 높았던 제품은 0.25㎥/분으로 측정된 '필립스 고퓨어 GP7101'이었다.

제품표시 대비 공기청정화 능력. (사진 = 소비자시민모임)

제품에 공기 청정화 능력을 표시한 5개 가운데 필립스, 테크데이타, 알파인의 3개는 실제 능력이 표시한 수치의 30.3∼65.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불스원과 3M의 제품은 실제 능력이 표시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 내 발생하는 악취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의 제거 능력도 미미했다. 9개 제품 중 7개는 유해가스 제거율이 기준(60% 이상)에 못 미치는 4∼23%에 그쳤다.

또 '에어비타 카비타', '알파인 오토메이트G', '크리스탈클라우드' 등 음이온식 차량용 공기청정기에서는 오존이 발생해 밀폐된 차량 내부에서 사용할 때 주의가 필요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오존은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실내에 누적되는 경향이 있고, 밀폐된 차량 내부에서 장기간 노출 시 호흡기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