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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원폭 피해자 2·3세대 지원 조례 제정 논의

신상해 의원 ‘부산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발의… 부산에 거주 중인 원폭 피해자 보상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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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03.27 17:31:57

부산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본회의 전경 (사진=변옥환 기자)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올해, 부산에서도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투하로 발생한 한국인 원폭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신상해 의원(사상구2,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부산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가 지난 23일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회부됐다.

해당 조례안은 원폭 피해자 지원 범위를 피해 당사자인 1세대뿐 아니라 2, 3세대인 피해자 자녀, 손자녀까지 확대 규정하도록 명시했다. 또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 근거, 정확한 피해자 규모 산출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 기념사업 및 수혜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뒤 바로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신상해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45년 원폭 피해자 수는 총 70만명으로 그 가운데 10%인 7만명이 한국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해방과 함께 생존 피해자 2만 3000여명이 귀국했으며 지난 2004년 기준 생존자는 2179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당사자의 후손인 2세대 피해자는 2300여명으로 추정되며 그 가운데 330명이 부산에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 원자폭탄 폭격 이후 모습 (사진=사이언스북스 제공)

원폭 피해 당사자의 경우 일반인보다 우울증은 93배, 백혈병 등 조혈계통의 악성 신생물 발생률 70배, 빈혈 52배, 정신분열증 36배 등 피폭에 따른 피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2세대의 경우도 사망자 가운데 52%가 10세 미만에 숨졌으며 동 연령대 대비 빈혈 88배, 심근경색 및 협심증 81배, 우울증 65배 등 1세대에 못지 않은 피해를 입고 있는 실태다.

조례 제정안을 발의한 신상해 의원은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번 조례 제정으로 그간 사각지대로 방치된 부산의 원폭 피해자 구제길이 열리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시 집행부 등과 협조를 통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의 경우 각종 부대 수당 지급과 무료 진료, 위로금 등 원폭 피해자에 대한 건강 관리와 지원이 제도적으로 이뤄져 1세대 피해자 생존율이 40%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에서 제공한 지원금으로 진료보조비, 약제비 일부를 지급하는데 그치고 있다. 특히 지자체는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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