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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부산해수청, 광안대교 사고에 ‘선박 사고 예방 종합대책’ 발표

선박 입항 제한 금지 기간 이후에도 용호부두 운영 중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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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03.21 15:57:54

28일 오후 4시 23분경 부산 앞바다를 지나던 러시아 화물선이 광안대교를 들이받은 뒤 끼어있는 모습 (사진=부산지방경찰청 제공)

부산항만공사(BPA)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부산항 내 선박운항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21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28일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5998톤)호가 용호부두를 출항하던 중 광안대교 교각 사이 하판을 충돌한 사고 등을 계기로 해양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부산항 내 선박 및 항만시설 보호를 위해 ▲용호부두 운영 중단 ▲예·도선 운영 제도의 실효성 확보 ▲예선 사용기준 상향 ▲선박 입출항 신고·보고 절차 강화 등이 포함됐다.

지난 1990년 개항한 용호부두는 도선사가 승선하지 않아도 되는 ‘임의도선 구역’으로 외국 선박이 이를 이용해 예·도선 비용 절감하려고 용호부두를 이용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용호부두 인근에 주거단지가 개발돼 부두 운영에 따른 소음과 공해 등으로 부두 조기 운영중단과 재개발을 요구하는 민원이 잦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PA와 부산해수청이 부두 인근주민들의 민원과 용호부두 재개발 기본계획에 반영된 점 등을 고려해 용호부두 입항 제한 조치 기간(6월 3일) 이후에도 부두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BPA와 부산해수청은 용호부두 운영 중단에 따른 대체 부두를 확보하고 항운노조원 전환 배치, 용호부두 재개발 등 후속 절차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용호부두와 함께 다대부두도 강제도선 구역으로 조기 지정을 추진한다. 더불어 광안대교 인근을 선박 운항 금지구역으로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부산항 예선 규정 개정 ▲선박 입출항 신고 및 보고 절차 강화 ▲부산항 예선 사용기준 상향 조정 ▲광안대교 등 6개 주요 교량 사고 발생 대처 위한 관계기관 협력 강화 및 외국 선박에 대비한 통역 서비스 시범 실시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준석 부산해수청장은 “이번 부산항 내 선박 사고 종합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부산항이 안전과 효율성을 모두 갖춘 중심항만으로 재도약하는 기회로 삼겠다”며 “부산시, 해경, BPA, 내·외국적 선사, 예·도선 업체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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