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사업 4개에 총 1조 5705억원을 투입해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2019년도 생활보장사업 운영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사업별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시비 특별지원사업 ▲긴급지원사업이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생계, 의료급여 등 맞춤형 급여를 지원한다. 치매 노인 등 의사 무능력자에 대한 급여 관리, 보장 비용 징수, 의료급여수급자 사례 관리 사업 등을 추진해 복지재정 건전화와 부정수급 예방에 나선다.
올해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있다면 해당 가구 기준만 충족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지급액도 지난해보다 2.09% 인상된 월 최대 138만 4000원(4인 가구 기준)을 지원한다.
또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못 받는 부산의 비수급 빈곤층에 최저생계 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시 자체 사업이다. 지난 2016년 10월 최초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총 3002가구에 64억 7900만원이 지원됐다.
올해 지원금은 지난해 대비 2.09% 인상돼 월 최대 55만 3000원(4인 가구 기준)을 지원한다. 시는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 강화로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역할이 축소돼 제도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 이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비 특별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구 생활 안정과 학업 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시 자체 사업이다. 올해 총 32억원을 들여 저소득 가구 중·고교생 8000여명에게 1인당 연 30만원 교통비를 지원한다.
또 동절기 난방 취약계층 4500가구에 연 10만원 월동대책비와 고등학생 및 대학생 250명에게 각각 100만원, 2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긴급지원사업은 올해 경기침체에 따른 위기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수시로 발굴하는 것으로 상반기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된다. 시는 지원 자격 재산 기준을 기존 1억 3500만원에서 1억 88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 대상을 보다 현실화하기로 했다.
생활보장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주소지 관할 구·군 생활보장담당 부서, 부산시 복지정책과,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물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