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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사개입' 고영태, 대법원서 징역 1년 6월 실형 확정

세관장 승진 청탁 받고 수천만 원 '뒷돈'…法 "최순실 통해 인사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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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성민기자 |  2019.02.28 10:35:08

고영태 씨. (사진 = 연합뉴스)

대법원이 고영태 씨에게 징역 1년 6월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관세청 인사와 관련해 청탁을 받고 뒷돈을 챙긴 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고 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모 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총 2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다.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사기)와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받는다.

1·2심은 "대통령과 오랜 친분이 있는 최순실을 통해 세관 공무원 인사에 개입해 그 대가로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며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1년 6월로 상향했다. 1·2심 모두 사기와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고 씨도 실형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고 씨는 한때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최측근으로 활동하며 박 전 대통령의 옷과 가방을 제작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 씨와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국정농단 사건을 언론에 제보했고, 향후 이어진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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