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19.02.13 08:41: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 8일 '피고인 고양문화재단은 원고인 재단 직원들에게 미지급 임금(미지급 통상임금 재정산분)을 지급하라'고 선고해 소송을 제기한 재단 직원 16명의 손을 들어줬다.
따라서 이번 청구소송으로 미지급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들이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직원들의 승소로 재단은 미지급 임금 지급시까지 연 15%의 이자를 물어야 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이번 재판에서 직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미지급 임금은 일명 '미지급 통상임금 재정산분'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통상임금 산정이 잘못돼 지급하지 못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일부를 언급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13년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으로 이후 전국적으로 통상임금 소송이 잇달았다.
그동안 고양문화재단은 재단 자문 변호사의 '미지급 통상임금 재정산분 지급은 배임에 해당된다'는 자문에 따라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근로기준법 제49조)이 경과했다는 점도 지급하지 않은 이유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양문화재단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그 판결 이유는 소멸시효가 지난 후 고양문화재단이 미지급 임금 지급을 위한 4억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재단의 이사장인 고양시장의 승인을 얻어 고양시의회에 제출해 예결위와 본회의를 통과한 점과 그 과정에서 재단의 대표가 미지급 임금 지급 의지를 재차 밝힌 점 등을 들었다.
"재단측의 지급의무 없다는 주장은 직원 복리증진의무와 책임행정 원칙 외면하는 것"
재판부는 "(시의회에서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집행단계에 이르러 피고(고양문화재단)가 다시 이사회를 열어 예산을 조건부로 집행하겠다는 취지로 의결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서 또 다시 입장을 바꾸어 소멸시효 향변을 하면서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투는 것은 직원들에 대한 복리증진의무와 책임행정의 원칙을 외면하는 것이고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권 및 집행기관 통제기능을 실질적으로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고 판결했다.
고양문화재단에서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6년 12월 15일 20명의 재단 직원들이 소송에서 승소(상고 기각)해 추경 예산을 세워 미지급 임금, 일명 미지급 통상임금 재정산분을 지급했다. 그러나 당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던 직원들에게도 미지급 임금을 동일하게 지급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고양도시공사의 미지급 통상임금 지급 사례서 배울 점은?
고양도시관리공사의 경우 2013년 대법원 판결 후 전체 직원 중 60명이 소송을 진행해 1심 판결에서 직원들이 승소하자, 공사는 2심에서 승소할 수 없다고 판단해 종결처리하고 소송미제기자인 159명에 대해서도 2015년 12월 11일 일괄적으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
이 사례는 '임금이 미지급된 것도 직원들에게 힘든 일인데 소송을 통해 이중고를 당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당시 대표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직원들은 불필요한 소송을 하지 않고도 미지급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1심 소송 결과와 관련해 고양문화재단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고양문화재단이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와 상고를 하면서 대법원까지 갈 것인지 아니면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사례처럼 1심에서 종결하고 소송미제기자도 포함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CNB뉴스(고양)=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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