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일하던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살인미수하려고 했던 4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까. A씨는 작년 1월 인천시의 편의점에서 20대 여성 알바생이 외부 파라솔 의자에 앉아있던 자신을 무시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다고 느꼈고, 이후 이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흉기로 여러 번 때려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알바생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3번에 걸쳐 큰 수술을 받고 의식을 찾았지만, 지금까지도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