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파업 관련 삼성교통 측의 기자회견에 대하여 반박하면서 진주시의 표준운송 원가 내에는 최저 시급 적용 기준이 없다고 못 박고 진주시의 표준운송 원가와 최저 시급 문제를 연관시키지 말아 달라고 당부해 왔다.
진주시는 시의 표준운송 원가는 표준운송 원가 총액을 업체에 지원하면 업체가 자율적으로 관련 규정에 맞게 경영하는 구조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원칙이라고 밝히고, 따라서 최저 시급 문제는 업체 내의 노사 간의 문제일 뿐이라고 했다.
한편, ㉮개편 당시 인건비의 적용은 당시 인건비가 제일 높았던 삼성교통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매년 인건비 적용 기준은 최근 5년 동안의 공무원 평균 임금 인상률을 반영하고, ㉰그 외 기타 경비 등은 최근 5년간 경상남도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며, ㉱유류비는 매월 유가 변동률을 적용하는 세부 기준에 따라 2017년 6월 개편 시부터 관내 4개 운수업체(부산교통, 부일교통, 삼성교통, 시민버스)에 매월 정확하게 지급되어 왔다.
또한, 2017년 110억 원, 2018년 150억 원의 재정지원금이 지원되었으며, 2019년에는 18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재정지원에 나서게 된다고 밝혔다.
진주시는 2017년 노선체계 개편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운영한 시내버스 노선 개선 단의 건의에 따라, 현재 대중교통 체계를 지 간선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이며, 표준운송 원가도 시민평가단의 건의와 당시 용역 결과에 따라 연비 적용 기준을 상향시켜 원가에 반영시켰다고 밝혔다.
특히, 시내버스 표준운송 원가 시민평가단의 시급 계산 자료 고의 은폐 주장에 대하여 2017년 실시된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은 진주시가 운수업체에 지원한 표준운송 원가 총액과 업체들이 실제로 집행한 명세를 비교 분석하기 위한 용역으로 최저 시급의 적정성 여부를 따지는 용역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삼성교통의 파업으로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파업 사태가 하루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대화 창구를 항상 개방하고 있다”라며“이번 파업 사태로 시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계선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시정을 하는 데 필요한 기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