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최근 3년간 사회적기업의 인증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100%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지청장 김종철)은 지난 1년간 울산지역의 11개 사회적 기업이 인증됨으로써 2018년 12월 말일 기준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77개소에 달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수치는 전국(2,123개사) 사회적기업의 3.63%를 차지하는 것으로 울산광역시의 인구수가 116만명 임을 감안할 때 인구수 대비 전국 평균보다 꽤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3년간 울산권역에서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한 31개소(2016년 9개소, 2017년 12개소, 2018년 11개소) 중에서 31개소 전체가 인증을 받게 됨으로써 전국 최고 수준의 인증 신청 대비 인증률(100%)이 일조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도 사회적기업의 전단계인 예비 사회적기업 43개소가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울산시 지정을 받은 울산형 예비 사회적기업이 35개소이고, 정부부처형 예비 사회적기업이 8개소이다.
사회적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기업과는 달리,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목적이 있는 기업으로 지역경기 불황에도 작년 한 해 동안 유의미한 경제적·사회적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2월 말일 기준으로 사업실적이 있고, 2018년 4월에 확정 재무제표를 근거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68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017년 1년 동안 울산권역 사회적기업 전체 매출액은 약 576억원으로 1기업 당 평균매출액은 8억4천7백만원이다.
울산권역 사회적기업 68개소의 총 고용인원은 2017년 12월 말일 고용보험 가입기준으로 1,067명으로, 1기업당 평균 근로자수는 15.7명에 이른다. 또한 총 고용인원 중 취약계층(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등)은 693명이며, 1기업당 취약계층 고용비율은 65%라는 유의미한 성과를 보였다.
2017년 울산권역 전체 사회적기업의 유급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일반인이 1,710천원이고, 취약계층은 1,312천원이며, 주 단위 근로시간은 일반인이 36.1시간이고, 취약계층은 35.1시간을 제공하는 성과를 보였다. 또 전체 근로자 1,067명 중에서 985명과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 근로계약 비율 92.3%)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원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있다.
그 밖에도 울산권역 사회적기업 68개소는 2017년 1년 동안 363,363명의 수혜자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과를 올림으로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김종철 울산지청장은 “사회적 기업은 울산의 산업위기·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용한 대안”이라면서 “대기업들과 공공기관들이 대·중소기업 상생의 관점에서 사회적 기업 창업 지원, 제품 구매 등 지원활동을 올해에도 활발히 전개해 지역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