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는 17일,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제229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작성된 5건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19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했고, 세출부분은 2조 551억 9475만 3000원 중 용인도시공사 위탁사업비, 용인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등 80개 사업, 총 199억 9207만 8000원을 감액해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수입계획은 원안대로, 지출계획은 위생과의 식품위생법 등 위반업소 과징금 과오납금 2000만 원을 감액 예치금으로 편성키로 했다.
한편,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에서 소관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시정·처리 요구사항 293건, 건의사항 191건 총 484건을 지적했다.
이창식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수지지역 교통 및 난개발 사업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수지구는 지난 신성지구 개발사업의 실패로 민간 자본이 무분별하게 투입돼 현재 난개발의 오명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서울의 접근성 및 지리적 근접성 등이 우수해 1㎢당 인구 밀도가 수지구는 8,551명, 처인구 553명, 기흥구 5,274명으로 다른 구에 비해 매우 높은 상황이며, 인근 광교, 분당, 판교와 비교해도 높은 인구밀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높은 인구밀도에도 불구하고 현재 동천동 및 성복동 등의 개발 사업이 교통 및 문화 복지의 인프라 구축이 미비한 채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며 선재적 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어진 5분발언에서 김진석 의원은 "동물화장장 설치와 관련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반려동물 인구 1000만시대가 시작되면서 반려문화와 반려동물 장례 역시 보편화 됐고, 동물화장장 허가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국내 동물 장묘문화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장묘 시설은 관련 법규의 미비로 주민과의 갈등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처인구에는 백암면 고안리, 백암리, 남사면 방아리, 모현면 일산리로 4군데가 동물 화장장 허가를 신청했으며, 용인시가 행정소송에서 4곳 모두 패소하면서 허가 신청을 준비 중에 있다. 이중 남사면 방아리는 현재 허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나머지도 준비 중이다. 용인시는 소송에 패소하고 1년이 지났지만 관련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으며 막을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동물보호법에는 동물화장장의 입지조건을 비롯한 관련 근거 규정을 다룬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동물화장장의 규제 법안 일부가 마련됐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20호 이상 인가가 밀집된 지역과 학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이나 장소로부터 300m 이내에는 동물화장장 등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동물화장장 허가에 관련된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 진동규제법에 의한 관련 규정 등의 필요한 사항을 조례 규칙에 명확히 담아달라. 설치 과정에서 우려되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고, 주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환경 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