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18.12.03 11:24:30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프로그램 회사를 가장해 법인을 설립 후 불법 도박 사이트를 제작 운영조직에게 판매하고, 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250~400만 원 (월평균 4,000~5,000만 원)을 받는 등 5년간에 걸쳐 약 24억여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프로그램 제작사 대표 A씨(47세,남) 등 프로그래머 3명 등 총 4명(구속2)을 검거했다.
또한 이들로부터 구입한 불법도박 사이트 프로그램을 이용 필리핀․ 태국 등 해외에 서버와 사무실을 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 4,400억대 규모(부당이득액 246억 원)의 4개조 조직의 운영자 B씨(46세,남) 등 관련자 총 53명(구속5)을 국민체육 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은 검거현장에서 300GB 상당의 도박 사이트 제작 소스코드를 압수 추가 범행을 차단하는 한편,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추적 수사 중으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적발된 도박 사이트를 차단 조치하는 한편 상습 고액 도박행위자 및 추가 도박 사이트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