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웹하드 2곳 필터링·디지털장의사 업체의 실제 소유주 양진호(46세, 구속)씨와 관련된 범죄수익금 71억여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했고 지난 2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기소 전 몰수 보전을 결정했다. 또한, 양씨와 관련된 법인의 자금횡령 등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향후,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범죄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