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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친(親) 재벌 정책?…몇 가지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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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18.11.22 13:41:02

(사진=연합뉴스)

“촛불 정신을 계승한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은 커녕 몇몇 이슈들에 대해선 친(親) 재벌 쪽으로 역행하고 있다”

최근 취재차 접촉한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의 말이다. 일부 과거 정부보다도 못하거나 그동안 지켜왔던 원칙을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단 지난 9월 국회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 분리)를 대폭 완화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통과시켰다.

은산분리 즉, 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지분을 4%(의결권 미행사 시 10%)로 제한하고 있었지만, 이번 특례법에 따라 내년 1월 17일부터 인터넷은행의 비금융사 주식 보유한도가 기존 4%에서 34%로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사실상 은산분리는 고객이 맡긴 예금을 대주주인 모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경영권 유지나 계열기업의 확장 등에 이용하는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 등으로 인해 엄격하고 철저하게 유지돼 왔었다.

이에 완화 시도는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냈었다. 그러나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다 랄까.

은산분리로 재벌이 장악한 제2금융권을 점차적으로 재벌의 지배에서 독립시키겠다는 등 강화를 부르짖었지만, 정부·여당은 은산분리 원칙은 지키되 다만 인터넷은행에 한해서만 허용해준다는 궤변으로 지지부진하던 국회 법안처리는 순풍을 탔다.

이런 가운데 최근 차등의결권도 은산분리와 마찬가지로 벤처기업에 한해서만 풀어줘야 한다는 여당발 추진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는 재계의 숙원이기도 하다. 차등의결권은 ‘1주 1의결권’ 원칙을 벗어나 1주에 복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계에서는 국회에 계류된 ‘상법 개정안’이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집중투표제 및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 기업 측 입장에서 불리한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차등의결권을 전반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맞물려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더불어 적대적 M&A 상황에서 공격자를 제외한 주주들에게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게 권리를 주는 ‘포이즌 필(신주인수선택권)’도 요구하고 있다. 포이즌 필의 경우 지난 2010년 정부에서 추진했었지만 국회에서 무산된 바 있고, 차등의결권은 2012년 개정 상법에서 도입이 보류된 바 있다.

이는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이다. 방어 수단을 확대해주면 외려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경영권이 고착화된다. 무능하고 비효율적인 경영진을 해임하거나 구조조정은 더욱 어렵다. 특히 주주들의 감시와 견제로부터 경영진들을 더욱 자유롭게 해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사용될 공산이 크다.

물론 최근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국내 타겟 기업에 대한 경영 간섭으로 방패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긴 하다. 하지만 순환출자나 자사주 매입 등의 수단을 통해 대주주 중심의 소유지배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적대적 M&A가 성공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경영권 방어책으로 인한 부작용을 상쇄시킬 만큼 우리 기업문화가 성숙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낄 만큼 합의도 충분하지 않다. 설득력을 갖춘 정당한 요구가 아님에도 허용한다면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와 함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재벌 특혜’일 뿐이다.

상법 개정안(기업지배구조개선) 이슈에 맞서 맞불 작전을 펴기엔 공감대가 부족하다. 제도 도입은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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