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게시글 참여인원이 19일 오후 4시 현재 25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는 기간 내에 청원글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답변해야 한다.
지난 10월 20일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글에는 조두순이 피해자인 '나영이'에게 접근부터 사건이 벌어지는 상황까지 자세하게 기재돼 있다.
그러면서 청원자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면서 사형을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음주로 인해 감형 받은 것에 대해서도 청원자는 "술에 취하면 왜 감옥에 있는 기간이 줄어들어야 하는 건가요?"라고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또한 청원자는 곧 성인이 되는 나영이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10년이 지나 나영이가 18살이 되었다"라며 "나영이가 그 10년동안 두려움과 트라우마, 고통에 시달릴동안 조두순이 한 일은 미안하다는 사과도, 속죄도 아닌 감옥에서 잘 먹고 잘 자면서 10년을 보낸 일 밖에 없다"라고 주장다.
이어 "더 어이없고 안타까운일은 조두순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곧 출소하게 된다"라며 "이 판정에 대해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심신미약, 즉 사건 당시 조두순은 과다한 알코올을 섭취하였다고 하는데 그게 죄가 덜어지는 합당한 이유인지 이해할 수 없다. 정확한건 어린 나영이가 평생 안고갈 상처를 얻었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같은 내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조두순 출소 반대와 재심을 해야한다는 청원글에 61만 여명이 참여했다. 이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재심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라며 "재심은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라며 답한 바 있어 이번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글에 청와대가 어떠한 답변을 할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당시 8살이었던 나영이(가명)를 강간 및 상해한 사건으로 나영이는 이로 인해 심각한 장기 파손 등의 피해를 입었다. 조두순은 나이가 많고 술을 먹은 상태인 심신 미약이 참작돼 징역 12년형을 선고를 받았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