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 5일 오전 9시부로 구 노량진시장(이하 ‘불법시장’)에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고 오는 9일까지 현대화시장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구시장 불법점유자들이 국가기간시설인 도매시장 기능을 방해하는 집단행동에 나서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단전·단수 조치 직후부터 불법점유자들은 단전·단수의 해제를 요구하며 현대화시장 진출입로를 무단점거하고 불법침입과 기물 훼손도 서슴치 않는 과격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일반 시민들의 시장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한 것은 물론 차량 진출입을 육탄으로 저지함에 따라 산지 출하차량이 시장으로 진출입하지 못하는 등 도매시장업무 수행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졌다.
단전단수 이튿날 자정까지 농성을 지속한 이들 불법점유자들은 민주노점상연합회 등 외부단체의 지원을 받아 다시 강력한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공언하며 잠정 해산한 상태다.
이에 대해 수협은 “단전·단수 해제를 요구하며 신시장 진·출입을 차량 및 육탄으로 저지한 구시장 상인들의 집단폭력행위는 법정 도매시장의 주요 기능인 경매를 마비시키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하고 “도매업무에 차질이 빚을 경우 수산물 상품성 저하로 인한 어가하락으로 어민이 피해를 입고 물량 분산에 차질이 빚어져 물가 불안에 따른 시민 피해도 불가피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노량진수산시장은 서울과 수도권 유통 수산물 물량 가운데 40% 가량을 점하고 있어 불법점유자들의 도매기능수행 방해 행위가 지속될 경우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수협 관계자는 “어민들이 피땀 흘려 출하한 수산물 출하를 막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 받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그동안 어민들이 공급해온 수산물로 장사를 지속해온 상인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어민의 생존권을 볼모로 삼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법적조치로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점유자들은 단전단수에 따른 활어 폐사로 손해를 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협 측이 단전단수 조치와 이어 안내한 활어 등 수산물 보관장을 이용하지 않는 의도적 행위로 벌인 일”이라며 “설득력 없는 주장으로 도매시장 기능 마비를 정당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수협은 지난 8월 17일 구시장 불법점유자들에 대한 명도소송 최종승소 판결이후 까지 총 4차례의 명도집행이 상인 및 외부단체의 집단 폭력행위로 무산됨에 따라 단전단수 조치를 전격 시행했다.
또 오는 9일 오후 5시까지 입주 희망자에 대해서는 신청서를 접수해 이전을 지원하고 신청 종료후 현대화시장 잔여 자리는 어업인과 일반인에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수협 관계자는 “조속한 시장정상화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라며 “단전단수는 비가역적이고 영구적인 조치이며, 식품위생 및 시설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불법시장의 조속한 철거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