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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불법선거자금 2억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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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손정민기자 |  2018.11.02 08:12:02

▲사진=연합뉴스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불법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다.

1일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지난 총선에서 2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엄용수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엄 의원은 법정구속되지는 않았고,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고할 의사를 전했다. 

현행법상 현직 국회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실형을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안 의원은 지난 총선 때 기업인이자 지역사무소 책임자였던 A씨에게 선거자금 2억원을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A씨가 2억원을 전달했지만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선거비용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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