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불법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다.
1일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지난 총선에서 2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엄용수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엄 의원은 법정구속되지는 않았고,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고할 의사를 전했다.
현행법상 현직 국회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실형을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안 의원은 지난 총선 때 기업인이자 지역사무소 책임자였던 A씨에게 선거자금 2억원을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A씨가 2억원을 전달했지만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선거비용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