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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향후 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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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손정민기자 |  2018.11.01 15:57:11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재판에서 병역법 위반이 아니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향후 종교와 개인의 양심 등에 따른 병역거부 재판에 영향을 주면서, 사회적으로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현역병 입영 대상이지만 이를 거부해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증인 신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올해 34살인 A씨에 대한 재판은 창원지방법원으로 돌아가게 된다.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에 명시돼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현행 병역법은 현역 입영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앞으로 남아있는 양심적 병영거부 재판과, 대체복무제 도입 등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파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양심적 병영거부자들이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나 교도소 근무 등의 대체복무를 하는 방안과 기간 등을 논의해왔다. 

아울러 이번 대법원 판결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양심적 병영거부와 관련된 227건의 재판에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다음 재판의 판단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전 재판에서 양심적 병영거부로 유죄를 확정받은 사람들은 구제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동안 남북 휴전상태에서 성인남성에 대한 징병제를 유지해온 한국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됨에 따라, 대체복무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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