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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운전 단속기준·처벌 강화…2회 적발에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0.05%→0.03%…고속도로 적발시 "즉시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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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성민기자 |  2018.10.29 12:04:17

지난 2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경찰청이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음주운전 법정형을 상향하고 현행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0.03%로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음주운전 법정형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점을 고려해, 법정형 상향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술 한두 잔쯤은 괜찮겠지'라는 인식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1회 위반만으로도 면허가 취소된다.

 

음주운전을 하다 3차례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되는 '삼진 아웃' 제도를 시행해왔으나 재범률이 매년 늘면서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3년 42.7%, 2014년 43.7%, 2015년 44.6%, 2016년 45.1%로 매년 늘다가 지난해는 44.7%를 기록했다. 2013∼2017년 전체 음주운전 사고 중 재범자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42.5%에 달했다.

 

경찰은 또 무사고·무위반 운전자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면허정지 처분 시 점수만큼 면허정지일수를 차감해주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적용 대상에서 음주운전자를 배제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재범 실태에 따라 차량 압수 기준도 강화한다.

 

현행 지침의 차량 압수 기준은 음주 전력자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낼 경우에 한하는데, 경찰은 여기에 '중상해 사고'를 추가할 방침이다.

 

또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자가 다시 적발될 경우 차량을 압수한다는 규정도 '최근 5년간 3회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러한 기준 강화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실제 도입에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내달 1일부터 3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심야(자정∼오전 6시)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에서 동시에 집중단속을 한다. 특히 유흥가·식당·유원지 등을 중심으로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옮기는 방식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선량한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단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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