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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지역 건설업체 살리기 방안’ 확대

인센티브 도입과 법령 및 제도개선 건의, 전문건설업체 역량 강화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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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재훈기자 |  2018.10.22 11:47:27

경남도는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체를 위한 공사수주 참여기회 확대방안을 마련했다.

22일 도 건설지원과는 ·군 인센티브 및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지역 업체가 참여할 경우 최대 20%까지 용적률을 높여주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도입한.”고 밝혔다.

이어 지역 중소전문건설업체 역량강화 지원과 조례개정 및 법령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관 합동 세일즈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시책 확대 추진 등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지역 업체 역량강화 지원이란 지역의 전문건설업체가 대기업 협력업체로 등록될 수 있도록 11 맞춤형 경영컨설팅 사업이다.

대기업 협력업체로 등록되면 공공발주 공사와 국내 공사 발주액의 80%를 차지하는 민간공사에 참여할 기회가 높아진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재작년 경남의 공사발주액은 146964억 원으로 전국 3위였으나 지역 업체 수주율은 34.89%51271억 원이다.

이는 대형공사를 발주하는 1군 건설사는 경남엔 3개 뿐 이고 대형건설사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야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기 때문이다.

지역건설업체의 수주기회는 낮을 수밖에 없다.

특히 민간공사의 경우 공공발주 공사에 비해 수주율이 더 낮아 지역 업체는 열세에 몰리고 있다.

도 건설지원과는 경남도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규정된 권장 하도급률을 50%에서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공공발주 공사의 지역 업체 참여를 유도하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지역공동도급 비율조정에 적용되는 조정계수 상향적용을 중앙에 건의할 계획이다.

조정계수는 공사규모, 지역 업체 현황 등을 고려해 0.5에서 2사이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일률적으로 ‘1’을 적용하고 있다.

이 조정계수를 ‘2’로 상향 적용할 경우 지역 업체 참여비율은 20%에서 40%까지 확대된다.

대형공사현장의 민·관 합동 세일즈 활동은 대기업 본사, 유관기관 등으로 다변화하고 매월 추진한다.

도내 시군에서는 아파트 등 대형 건축공사 인허가 때 지역 건설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지속적인 공사현장 모니터링으로 지역업체 참여율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도는 이러한 행정지원과 병행해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도시정비사업 등의 사업 다각화, 직접시공능력 강화와 구조조정 등 업계의 자구노력도 유도한다.

손명용 경남도 건설지원과장은 건설 산업은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근간이 되는 만큼 지역건설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지역건설업계가 재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지역 업체의 공사 참여를 높이면 결국 경험과 자본금이 누적되어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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