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컵 갑질'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를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조 전 전무에 대해 특수폭행·업무방해 혐의는 '혐의 없음' 처분을 하고,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A사의 팀장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며 소리를 지르고 유리컵을 던지며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 뿌렸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4월 내사에 착수하고, 조 전 전무에 대해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영장이 반려되는 등 증거 확보와 법리 증명에 난항을 겪었다.
경찰은 결국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업무방해 역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진 것은 법리상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폭행 혐의와 관련해선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다.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조 전 전무가 시사회를 중단시킨 것은 해당 광고의 총괄 책임자로 업무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광고회사의 광고제작 업무 자체를 방해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이후 조 전 전무와 피해자들을 불러 조사했지만, 기소해서 유죄 판결을 받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봤다"고 밝혔다.
다만 '애초에 경찰 수사가 무리였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경찰은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피해자들에게 당시 상황을 청취하며 처벌 의사를 확인했고, 영장 신청 단계에서 피해자들이 처벌 의사를 철회한 것이기 때문에 무리한 수사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