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태기자 | 2018.10.11 13:23:16
울산시가 "지역 대부분의 전세버스 업체가 불법 지입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현직 지입차주들의 폭로에도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는 모 업체의 경우 매달 버스 한 대당 일괄적인 비용을 받아 챙긴 급여명세서를 확보하고, 또 이를 국토부에 질의해 “불법 지입 행위로 볼 수도 있다”는 답변까지 받았지만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치 않고 자체종결로 사건을 덮었다. 업체와의 결탁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시는 지난 8월 중순께 모 전세버스 업체의 부당한 운영에 불만을 품은 현직 지입차주들이 “지역 전세버스 업체 90% 가량이 불법 지입 형태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 착수에 나서겠다고 밝혔었다.
당시 지입차주들은 자신들의 1년 치 급여명세서를 시에 제시하면서, 매달 지입료를 회사 측이 받아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제시한 급여명세서에선 각 차량마다 일률적으로 40만 원을 기본회비 명목으로 회사 측이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측은 20여 대의 지입차주들로부터 연간 1억 원가량을 받아 챙겼다.
회사 측은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조합원들로부터 기본회비 명목으로 매달 40만 원을 받고 있다. 지입료가 아니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CNB뉴스가 국토부에 사실관계를 질의한 결과 “차량 한 대당 일률적인 금액을 받아갔다면 지입 행위로 충분히 의심이 간다”는 답변을 받았고, 시 또한 국토부로부터 같은 내용의 답을 들었지만 시는 자체종결로 사건을 덮었다.
시 관계공무원은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제보한 지입차주들이 더 이상 없던 일로 해달라는 취지로 조사에 응하지 않아 자체종결로 마무리 지었다”고 해명했다.
시가 국토부에 질의해 “지입 행위로 볼 수도 있다”는 답변을 듣고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치 않고 자체종결한 이유에 대해서는 담당자는 “당시 제보를 해왔던 지입차주들이 업체에 대한 고소나 고발 등을 하지 않았고, 또 시에서 진행하는 조사에도 협조치 않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 공무원은 또 “지역 내 대다수의 전세버스 업체들이 버젓이 불법 지입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는 현직 지입차주들의 폭로와 관련, 업체와의 유착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입을 다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