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로 군복무 중인 배우 백성현은 여성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동행탑승했다.
11일 백성현 씨의 소속사인 싸이더스HQ는 “좋지 않은 일로 물의를 일으켜 많은 분들에게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백성현 씨는 정기외박을 나와 지인들과의 모임 후 음주운전자의 자동차에 동승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싸이더스HQ 측은 “그릇된 일임에도 동승한 과실을 인정하고 군인 신분으로 복무 중에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을 방조한 죄도 무겁다는 걸 다시 한 번 인지하고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백성현 씨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
백성현 씨는 지난 10일 새벽 1시40분경 제1자유로 문산 방향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차량에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차량의 여성운전자 A씨는 음주단속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8%이었다.
이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백성현 씨도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행탑승한 사람도 음주운전 방조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경 군복무 중인 백성현 씨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