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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항공’ 급작스러운 폐업…예약 항공권 환불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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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경민기자 |  2018.10.03 17:59:40

▲탑항공 홈페이지 캡처.


항공권 도소매 전문 기업이었던 여행사 탑항공이 36년 만에 갑자기 폐업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여행업협회(KATA)은 탑항공이 지난 1일 폐업했다고 3일 밝혔다. KATA는 탑항공 본사 가 있었던 서울 종로구청으로부터 폐업 통보를 받은 것. 

탑항공은 이날 홈페이지에 “안팎으로 경영환경 악화되면서 폐업하게 됐다”면서 “피해를 본 고객은 영업보증보험을 통해서 구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탑항공은 1982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2000년대 중반까지 전성기를 누렸다. 하지만 항공권 판매가 감소하면서 경영악화에 시달려야 했다. 탑항공의 직원은 지난 1월 기준 87명이다. 수도권에 22개 지점이 있고 미국 LA 등에도 해외 지점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탑항공에서 항공권을 발권해야 하는 고객들은 우려가 크다. 먼저 항공권 e티켓이 발권된 상태라면 무방하고 불가피하게 일정이 변경되거나 환불해야 하는 경우라면 항공사에 직접 요청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항공권을 발권받지 못했거나 폐업 전 환불을 요청했음에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다. 피해를 본 고객은 KATA가 운영하는 여행불편처리센터에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한다. 

KATA는 이달 안에 구체적인 피해 구제 절차와 방법 등을 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피해 상황을 2개월간 접수받을 예정이다. 

탑항공은 현재 10억원 상당의 영업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 고객 피해액이 10억원 미만이면 전액 환불이 가능하지만 피해 총액이 10억원을 넘어서면 10억원을 피해자끼리 나눠가져야 해 일부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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