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댓글공작을 총지휘했다는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휘하 조직을 동원해 주요 현안과 관련,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대응 글을 작성해 달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그는 전국 보안사이버수사대 소속 보안사이버요원과 서울경찰청, 경찰서 정보과 사이버 담당, 홍보부서 온라인 홍보담당 등 1500여 명을 동원해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현안과 관련한 3만 3000여 건의 댓글·트위터 글을 작성해 달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단은 조 전 청장이 가명 또는 차명 계정이나 외국 인터넷 프로토콜(IP), 사설 인터넷망 등을 이용해 일반 시민으로 가장해 정부와 경찰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인터넷상에 의견을 달도록 지시해 여론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수사단은 그간 댓글공작에 관여한 관련자들의 진술로 미뤄 댓글공작을 통해 작성된 글이 6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단이 실제 확인한 댓글 등은 1만 2800여 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