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개봉이 불투명해졌던 영화 '암수살인'이 유가족의 소 취하로 예정대로 3일 개봉할 수 있게 됐다.
영화의 모티브가 된 실제 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의 소송대리인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화 제작사(필름 295)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는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가족 소송대리인은 "피해자 유족은 지난달 30일 저녁 영화 제작사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다"며 "이에 따라 지난달 20일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고 전했다.
제작사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유가족을 직접 찾아가 '제작 과정에서 충분하게 배려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유가족은 제작사의 사과를 받아들이면서 영화가 암수(暗數) 살인 범죄의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영화 제작 취지에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 중 일부가 영화 상영을 원한 점도 입장 변화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암수 살인'은 감옥에서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는 살인범과 자백을 믿고 사건을 쫓는 형사의 이야기를 다룬 범죄 실화 극이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에피소드를 본 김태균 감독이 실제 주인공 형사 등을 만나 5년간 인터뷰와 취재를 거쳐 완성했다.
유가족은 영화 '암수살인'이 실제 범행 수법과 장소, 시간, 피해 상태 등을 동일하게 재연해 고인이 된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지난달 20일 상영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심문 기일을 열어 양측 대리인의 주장을 들은 뒤 이르면 이날 중 상영 금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