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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김미나 스캔들’로 재판 중인 강용석, 변호사 박탈시 김부선 재판 진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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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경민기자 |  2018.09.20 11:39:12

▲배우 김부선씨(왼쪽)와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 18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김부선 불륜스캔들’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 법률대리인 강용석에 대한 변호사 자격 상실 가능성이 제기됐다.

앞서 검찰은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사 행사 혐의로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4일 내려진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최근 한 언론매체와 인터뷰에서 “재판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며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그의 말과 달리 변호사로서의 입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있다. 

현행 변호사법 5조에는 변호사가 금고 이상의 형 선고나 집행유예·선고유예가 나오면 자격이 일정 기간 정지될 수 있다. 형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유예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문서 범죄 양형 기준에 따르면 사문서 위조는 보통 6월~2년 사이에서 감경·감중에 따라 형이 내려진다. 

조주태 변호사는 언론매체 인터뷰에서 “현행 변호사법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변호사 자격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법적 측면과는 별도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정직 등 징계를 하면 당분간 변호사 활동을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바로 변호사 활동이 중단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아직 1심 선고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달 24일 징역형을 선고해도 항소하면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야 하는 관계로 형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있어 그 기간에는 변호사 활동이 가능하다. 

다만 항소를 포기하거나 하급심 또는 최종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 선고되면 변호사 자격이 곧바로 박탈된다. 이 가운데 강 변호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도도맘 김미나씨 판결이 눈길을 끈다. 

당시 재판부는 지난 2016년 12월 열린 1심에서 도도맘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실상 유죄판결을 받은 셈. 그러나 김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가 변호사 강용석에게도 도도맘 김미나씨와 비슷한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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